– 통화 중 음성신호가 없을 때 통화가 종료 된 것으로 인식하여 자동으로 종료하였다가 다시 음성 신호가 들어오니까 자동으로 녹음을 시작하여 발생하는 현상입니다. [홖경설정]-[녹음]-[통화종료 인식시간]을 늘려주세요.
– 제 33조(녹취)/제 34조(녹취서의 작성)/제 148조 1항/제 148조 2항/제 32조/제 34조 일반공증사무소나 국가공인속기사의 날인이 된 녹취록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.
– 사용자의 등록이 되어야 인터넷을 통한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– 입력 신호를 “라인인”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.